성폭력·무면허·음주운전, 병역법 위반 경력 후보 원천 배제
전남도당, 기초단체장·지방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전 사전 검증 돌입
검증위 심사 받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할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 또는

[무안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을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운전과 병역법 위반 경력을 새롭게 검증 기준으로 추가했다.

윤호중 민주당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성폭력과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이 있던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후보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인물도 검증해 배제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부적격 처분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고보다 낮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도 부적격 처분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살인 치사나 강도·방화·절도 등 강력 범죄와 뺑소니 운전 이력이 있는 인물에게도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공천 배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검증기준에서 최근 10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공직임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우리 당은 2001년 이후 총 3회 음주운전의 경우 배제해 왔다”며 “이번에는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포함시켰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부적격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에서는 병역법 위반을 거르지 않고 본 심사(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예비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인물도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부적격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기준은 중앙당의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 후보자 자격 검증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22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후보자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후 등록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민주당 검증위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출마예정자가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당 검증위원회는 경선완료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박병종 고흥군수가 검증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검증위에서는 중앙당 기준안에 의해 17개 시·도당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진행된다. 또 적격, 부적격, 정밀심사 등으로 구분해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식 홈페이지(www.kjminjoo.kr)와 전남도당 공식홈페이지(www.jnminjo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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