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소지자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 만료 예정일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여행시 국가에 따라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을 신고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등 37종에 대해서만 음성안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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