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받았다는 주민 동의서 최근 작성 의혹
무안군, 허가 전 작성 VS 주민, 허가 후 작성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행정심판을 받고 있는 몽탄면 달산리 토사채취 인허가와 관련해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달산리 주민들과 무안군에 따르면 몽탄면 달산리 산 232번지 외 4필지 2만4,979㎡에 대한 토사채취 허가가 2017년 8월 이루어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2015년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이용해 허가가 이루어졌다며 무안군을 상대로 2017년 11월28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 동안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만큼 허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본보 677호 10면)

산지관리법 제2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2항 1호에서 규정에 부적합하게 300m 내 전원 동의서가 없으므로 허가취소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주민동의서가 토사채취 허가 전에 적법하게 들어왔다며 행정심판 민원에 대해 반박했다. 무안군은 2017년 2월8일자로 작성된 새로운 소유권자 J모 씨의 동의서를 증거로 제시했다.(사진) 인허가 당시 첨부되지 않았던 동의서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잘 찾아보니 새로운 동의서가 있더라’며 행정심판 서류에 이전 소유주의 동의서를 잘못 첨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새로운 토지 소유주의 가족에게 동의서 작성 경위를 물어보면서 이 동의서가 토사채취 허가 후인 최근에 적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토사채취 사업자가 2018년 1월31일 경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갔다는 설명이었다.

행정심판에서 동의서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새로운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마을 주민 S모 씨는 “인허가나 행정심판 서류에 없던 동의서가 문제가 되자 갑자기 등장했다”면서 “조작해 불법적으로 첨부한 정황이 짙고 공무원도 결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들어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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