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천헌금’ 박준영 징역 2년6개월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후보들 움직임 빨라져…군수·지방의원 패키지 선거

[무안신문]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71·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 12일 수감 됐다.

이로써 영암무안신안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오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또, 박 의원은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박 의원은 1심(2016년 12월29일)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고, 1심 선고 후 박 의원은 재판부의 사실판단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고,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 역시 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을 그대로 선고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박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박모(57)씨에게도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해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법원이 박씨에게 확정한 형은 박의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박의원 본인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박씨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박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영암무안신안지역구 재선거가 오는 6·13 지방선거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들의 발 빠른 행보가 이어지면서 정당간 군수·지방의원 후보 합종연횡 패키지 선거 가능성이 높아 무안지역 지방선거는 다시한번 혼돈속에 빠져들게 됐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서삼석(무안)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 백재욱(신안) 청와대 선임행정관, 민평당은 이윤석(무안) 전 국회의원, 이건태(영암) 변호사가 재선거 출마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우기종(신안)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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