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 통해 가해자 100% 검거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1곳과 9개 읍면 등 10곳에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해 임도·등산로·가로수 주변 인화물질 사전 제거는 물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25명) 상시 대기,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및 무인방송기기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근절운동을 위한 계도 홍보 및 영농 준비 등으로 산불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사람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안군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전문조사반의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100% 검거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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