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3월2일) 목전…국회 갑질

[무안신문] 6·1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선거 출마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은 또다시 미뤄졌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을 이미 50일 이상 초과한 상태다. 더욱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3월2일)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다 보니 해당지역 출마 예비후보들은 표밭갈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까지 각 시·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전남에서는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성 등 6개 군이 대상에 올라 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가 확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한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도조례로 획정한다.

현재 전남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적용, 도내 시군중 나주는 1명 늘리고, 신안을 1명 감축하는 안과 시군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평균인수 대비 상한 60%를 초과하는 순천시 라선거구와, 무안군 다선거구 등 2개 선거구를 통합 선거구로 조정했다.

현행 무안군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수는 가선거구(무안, 현경, 망운, 해제, 운남) 3명, 나선거구(일로. 몽탄, 청계) 2명, 다선거구(삼향읍) 2명 등 비례대표 1명 포함 8명이다. 가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나·다선거구를 합쳐 4명을 선출하게 된다.

여야는 설연휴(15~18일)가 지난 이후인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빨라야 무안지역 기초선거구 획정은 2월 말이나 3월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나·다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은 안절부절이다. 획정안 그대로 결정될 경우 나선거구에 출마하게 될 후보군은 현역의원 4명과 출마예정자 4∼5명 등 10여명이 4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전략 수립 및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나선거구 출마를 준비중인 K씨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선거사무실도 정하고 유권자들과 접촉을 할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데 급급하면서 생기는 직무유기이자 갑질이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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