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급 수급 확대 집중 홍보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지사장 김병용)가 2월 한달을 2018년 기초연금 사업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집중하고, 홍보기간동안 목포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 전개, 지역축제·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209.6만원)으로 상향됐고,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 분들도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만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높아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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