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8일 대법원 선고
기각 땐 보궐선거…파기환송 땐 보궐선거 안돼

[무안신문]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71·영암·무안·신안)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8일 10시10분으로 잡혔다. 이날 판결에 따라 6·13지방선거 영암·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난다.

박 의원은 1심(2016년 12월29일)과 2심(2017년 10월27일)에서 같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추징금 3억1700만원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번 재판선고에서 기각이 될 경우 6·13보궐선거가 실시돼지만 파기환송 땐 보궐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6·13 지방선거는 군수·지방의원 후보간 합종연횡 패키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서삼석(무안)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 백재욱(신안) 청와대 선임행정관, 민평당은 이윤석(무안) 전 국회의원, 미래당은 이건태(영암) 변호사가 보궐선거 출마를 굳히고 활동 중이다. 배용태(영암) 전 목포부시장, 우기종(신안)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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