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2곳 이동초소…가금 신규 입식 절차도 강화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까지 이동통제소독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신규 입식 농가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는 등 AI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지난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AI 미발생 12개 시군에 이동통제소독초소 54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이동초소는 순천 7, 담양 7, 곡성 3, 구례 2, 보성 10, 화순 3, 해남 7, 무안 2, 함평 5, 영광 2, 장성 4, 진도 2곳 등이 추가 설치됐다. 이로써 이동통제소독초소가 117곳에서 171곳으로 늘어났다. 또 거점소독→이동통제소독초소→농장출입구 소독→농장주 소독 등 4단계 반영시스템을 운영한다.

오리사육농장의 신규 입식 신고때 전남도의 점검과 확인 과정을 여러번 거치는 등 처리 절차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한다. 기존에 시·군에서 신고, 접수하면 동물시험소 AI검사를 거친 후 시·군이 농장점검 후 승인을 해줬다.

하지만, 이제 시·군에서 신규 입식을 접수하면 도로 보고하고 동물시험소의 AI검사 후 시·군 점검과 도 보고 후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전남도는 이날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가금류 입식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11일 현재 전남도내는 올 겨울들어 영암 4건, 나주 2건, 고흥 2건, 강진 2건, 장흥 1건 등 총 5 시군에서 9건의 AI가 발생, 40농가에서 81만2천수가 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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