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남악 인구증가 반영…일반직렬 49명 증원 승인
정부, 지자체 정원 제한 폐지와 맞물려 개편 규모 더 커질 수도
민선 7기 신임군수가 조직개편 규모 결정, 지역 여론수렴 잘 해야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과 신설 등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선 7기 신임군수 취임과 함께 단행될 조직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자치분권 강화와 맞물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시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증액을 요청해 지난해 말 승인받았다. 일반직렬 49명 규모인데 1개 과 신설이 가능한 수준이다.

무안군은 현재 남악신도시 민원을 맡고 있는 삼향읍 남악출장소(소장 6급)를 무안군 남악출장소로 승격해 인원을 증원하고 4~5급 소장을 두는 방안이나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한 주민복지실(실장 4급) 조직이 너무 커 이를 나누는 방안 등을 고려해 TF팀을 구성, 조직진단을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안군은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대표적인 군 중 하나이다. 1969년 신안군과 분군할 때 줄었던 정원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 2만7,276명의 구례군 공무원 정원이 501명인데 반해 인구 8만2,539명으로 3배가 넘는 무안군 공무원 정원은 652명에 불과하다. 무안군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이웃 함평군(3만4,328명) 정원도 546명이다. 정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는 구례군이 54.44명, 함평군 62.87명, 무안군 126.59명으로 같은 군단위지만 무안이 월등히 높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정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로 해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단행될 조직개편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치단체가 공무원 정원과 일부 조직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정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감액 당했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페널티가 사라진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력 운용 결과 지방의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주민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포함되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에 대해 과(課) 설치 상한 기준을 없애고 모든 지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개 한도 내에서 4급 직급의 국(局)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의 고위직 정원내에서 추진되며 국 설치 대신 과장·읍장 등을 4급으로 둘 수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안군이 인구수 대비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수준에서 증원이 이루어져야 군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행정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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