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 오는 27일까지 교체해야
건물주 직접 교체 대상 소규모 건물, 폐기 소화기 처리 골칫거리 ‘미적미적’
분말소화기 사용 가능 기간 10년 제한 ‘노후소화기 교체법’ 28&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최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건물에 비치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폭발 위험과 성능저하 우려가 있는 노후 분말 소화기의 사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일명 ‘노후소화기 교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돼 가지만 교체 진행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부족과 관리 소홀 등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련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실질적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 15조의 4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토록 돼 있다.

즉, 주거용도인 5층 이상 공동주택부터 음식점·상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종교·운수·의료·교육·숙박 시설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들은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을 경우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특별조사 등으로 적발 시 조치명령이 이뤄진다.

소방당국은 노후 소화기 교체를 ‘노후소화기 교체법’이 시행되는 오는 1월27일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관리소들이 전체 해당건물의 1/3가량 밖에 안된다는 데 있다.

현재 11층 이상에 연면적 5000㎡,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000㎡ 등은 1년에 한번 자체점검을 실시해 소방안전본부에 통보해야 하다보니 이들은 대부분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공동주택부터 음식점·상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종교시설 등은 건물주 스스로가 교체를 해야하다보니 어려움이 크다. 특히, 소화기 교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다수의 군민들이 이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여기에 막상 폐기 소화기를 처리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 인산암모늄이 포함돼 특정 폐기물로 분류된 폐기 소화기는 무단으로 버릴 수도 없고 재활용 수거도 되지 않아 처리가 까다롭지만 무안지역 수거업체는 한곳도 없다. 때문에 건물주가 직접 교체를 해야 하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엔 새 소화기 구매 비용은 물론 폐기 소화기 처리가 골칫거리다.

현재 건물주가 직접 폐기 소화기를 처리하려면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광주수집소에 시간을 들여 직접 가져다주거나, 30개 이상 모아 전화를 하면 수거해 가지만 이때 개당 2200원의 수거비용을 내야 한다.

물론 무안소방서 등에 가져다주면 되지만 이때도 처리업체가 300개 이상 대량의 경우에만 무상으로 수거해 가다보니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소규모 건물주가 교체소화기 30개를 모은다는 것도 문제여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안군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분말소화기에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가 있다. 구분방법으로는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이고 있으면 축압식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되었고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2013년부터 가압식 중심으로 노후 소화기를 수거·폐기하고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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