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1억8,900만원 투입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다.

군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1억8,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총 27가구를 대상으로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의 복지사각지대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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