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 후보자를 공천할 때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사원칙은 고위공직자 임용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7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는 기존 당헌·당규보다 도덕성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된다.

민주당은 당규에서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당 징계나 경선불복 경력 등 외에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형사범 중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을 예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 7대 인사원칙’ 적용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전국 단위에서 대규모로 공천이 진행되는 데다 정치 조직이라는 특성상 청와대 인사 배제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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