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폐지해 자율 관리…자치 강화

[무안신문]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에 따른 페널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8년 1월8일까지) 했다.

그동안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별도 제약을 적용해왔다. 정원을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개별승인제부터 표준정원제(1989년), 총액인건비제(2007년), 기준인건비제(2014년) 등을 통해 인건비 초과시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페널티가 사라지면 지자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범위내 집행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시ㆍ군도 과(課) 설치 상한 기준 삭제로 2개국까지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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