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