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전담창구를 9개 읍·면에 설치, 운영에 들어 갔다. 또 홈페이지, SNS, 전광판, 플래카드와 리플릿을 배부해 대상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운영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고용센터,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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