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내년 3월부터”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지난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행정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무안군은 지난 3일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전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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