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연안정비 설계변경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철주 군수의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8일 오전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의 친형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왔던 정모 조합장이 벌금 2천5백만원, 사업자 정모씨와 박모씨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4일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천만원, 정모 조합장 징역3년, 정모씨 징역 1년, 박모씨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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