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3건, 개선 6건, 권고 2건 등 총 11건 지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실시(11월17일∼12월21일)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요진, 간사 김만수)를 운영, 군 전체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시정 3건, 개선 6건, 권고 2건 등 지적사항 11건 대해 지난 6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권고보다 개선사항이 많았다.

의회는 연안정비사업은 하자보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는 당연히 필요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는가 하면 자전거도로는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관리주체가 일원화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군의회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화장장려금 지급 누락, 무안 공립요양시설 잉여금 관리 미흡,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관리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고 저수지 준설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는 무안에 집단적으로 조성된 불법 공동묘지가 54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합법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상습 가뭄지역의 저지대에 담수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요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오는 21일 10차 본회의에서 2018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최종 채택된다.

■ 권고(2건)

● 운남 연안정비사업 하자보수 미흡·해제 도시계획도로 인도 필요
● 화장장려금 지급 누락 많고 무안 공립요양시설 잉여금 관리 미흡
● 저수지 준설 형식적, 상습 가뭄지역 저지대 담수조 설치 필요

■ 시정(3건)

▲ 운남 하묘-성내지구 연안정비사업 하자보수 철저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침식이 발생되고 침식으로 인한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운남의 하묘-성내지구 연안 정비사업이 추진 완료 되었다. 그러나 현장확인시 사업지의 면석과 면석사이의 속채움 사석이 상당부분 유실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사업추진 부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신속한 하자보수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연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해양수산과)

▲ 해제 도시계획도로(지방도 805호선) 인도 미설치 구간 인도 설치 = 올해 추진된 해제면 지방도 805호선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95%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 현장 확인 결과 지적선과 토지이용현황 불일치로 인해 인도 미설치 구간이 발생됐다.

사업추진 부서는 인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 보행자 편리를 도모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보행자 인도를 시공 설치하기 바람.(지역개발과)

▲ 자전거 도로 사후관리 철저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 추진 = 관내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결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전거 도로의 경우 잡초등이 무성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청포나루터에서 몽탄대교 구간의 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미승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운영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자전거도로 관리 주체 지정 등 자전거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 안전총괄과)

■ 개선(6건)

▲ 예산의 효율적 운영 추진 = 우리군 예산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지역의 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이 미추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소요예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기획실)

▲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철저 및 사업홍보 강화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사망자 대비 지원받은 대상자가 저조하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되도록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 추진하고 홍보 부족등으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홍보 등 추진에 만전 바람.(주민복지실)

▲ 무안 공립요양시설 잉여금 관리 개선 =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시 발생된 수입금을 잉여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잉여금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렵다.

공립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은 시설의 개보수 및 환경정비와 종사자 워크숍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여 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편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 바람.(주민복지실)

▲ 실과소 공통업무의 일원화 방안 마련 = 실과소 및 읍면별로 특화된 업무 이외의 공통된 업무를 실과소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시에도 공통된 업무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들에 대한 상시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행정지원과, 전실과소 읍·면)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관리 철저 =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고 기금은 기금별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기금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금융권을 지정하여 예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고를 지정 관리함에 있어 향후 금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금리의 금융권을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기 바라며, 기금별 상이한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 등을 통해 재정비 하여 기금 운영을 투명하고 획일화 하는 방안 강구 바람.(재무과, 기금관리 각실과소)

▲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철저 =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올해 20개소 저수지 및 하천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장 확인 결과 한정된 예산에서 다수의 대상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준설량 및 준설범위 등이 저수지 규모 대비 소규모로 추진되어 사업목적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사업 추진시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저수 용량의 확대를 위한 저수지 전체 면적에 대해 준설을 시행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 추진 바람.(건설교통과)

■ 권고(2건)

▲ 불법묘지 증가에 따른 장례문화 적법화 방안 마련 = 불법묘지의 증가로 국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묘지조성에 따른 민원도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안책으로 현재 우리군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54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토지 대부분이 군소유 토지로 이러한 공동묘지에 대해 토지측량 및 묘지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집단으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무안군이 합법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장례문화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주민복지실)

▲ 한해 발생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심각한 가뭄이 발생되어 농업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가뭄에 대비해 읍면별 상습 가뭄지역의 저지대를 선정, 담수조를 설치하여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 등 항구적인 한해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담수조 설치 적극 검토 바람.(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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