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출마예정자들 정당 공천룰 적용 ‘촉각’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표절·음주·성 관련

[무안신문] 청와대가 최근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7대 비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내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이 기준이 적용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7대 비리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는 임용이 원천 배제한다.

구체적으로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또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연구부정 비리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성 관련 범죄 등은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2회이거나, 1회라도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원천 배제된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공천 및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어 현역 및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 이후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면서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철저한 후보 검증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국민의당 역시 광역단체장의 경우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등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배제될 인물이 누구인가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별로 비리연루 등 부적격 후보에 대한 배제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제는 수위인데,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이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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