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공부 활용·학교폭력 등 비상상황에 필요”
교사·학부모…“스마트폰 중독·학습권 침해 우려”

[무안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들은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실을 반영했다”며 환영하는 반면, 교사와 학부모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19일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경기지역의 한 중학생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해당 학교에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에게 도내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들은 타인과 접촉하는 중요한 메신저로써 고립감을 해소하는 수단이고, 학교에서 위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량·사용시간만 제한하면 수업에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교내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한 학생은 “인터넷 강의나 정보 검색 등 학습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다”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하면 학습할 때 필요한 영단어 검색 등은 사전을 따로 사서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인권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교사는 “학생들의 게임·인터넷 중독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강제로 제재하지 않으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주의력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수업 장면을 무단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부작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집단 따돌림 등 사이버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부분 학교는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회수 일정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하교시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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