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g 당 1등, 포대벼 3만원·산물벼 2만6,136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지난 28일부터 농협을 통해 지급을 시작했다. 금액은 40kg당 포대벼 기준 3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벼 40kg당 3만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28일부터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농가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포대벼 기준 특등급은 3만990원, 2등급은 2만8,660원, 3등급은 2만5,510원이다. 산물벼는 특등급 2만7,126원, 1등급 2만6,136원, 2등급 2만4,796원, 3등급 2만1,646원이다.

중간정산금이란 그동안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때 지급해온 우선지급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말한다. 이들의 매입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이듬해 1월이나 돼야 확정되는 탓에 농가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이 마치 기준가격처럼 인식되고 있어 수확기 쌀값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농민단체와 협의,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실시되는 중간정산액 제도는 우선지급금 제도 폐지 충격을 없애기 위한 보완책이다. 시장 가격과 무관한 최소 금액만을 미리 지급해 농민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게 목표다. 농식품부는 기존 8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온 우선지급금과 달리, 중간정산액은 연말 영농자금 수요 규모를 조사해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농업현장에선 중간정산금 지급계획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연말 자금수요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조기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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