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박수호

[무안신문]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대생에게 반한 깡패 두목은 자신을 멸시하는 그 여자를 그의 세계로 끌어내리기 위한 계략을 꾸민다. 서점에서 책을 보다 누군가 두고 간 지갑을 본 그녀는 순간의 탐심으로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게 되고 이 일로 인해 한 평범한 여대생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십여 년 전에 봤던 「나쁜남자」라는 영화의 시작 장면이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행동이, 혹은 좀 더 쉬운 길로 가고자 선택했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 자신을 베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한두 번은 경험해봤을 것이다.

내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유혹의 거인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돈 선거’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돈으로 표를 사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예전 지방선거에서 음성적인 기부 및 매수행위로 고발된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들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부행위에 대한 계도·홍보, 위법행위발생시 고발 등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연고와 친분관계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폐쇄성 등 지방선거의 특성 상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여전하니 이번 선거가 소위 ‘돈 잔치’로 혼탁해 질 까 우려스럽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선거인들이 관례 또는 인정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금품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되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선거종료 후에라도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니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말이 의지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돈 선거’로 인한 피해는 후보자에게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금품 등을 뿌린 자에게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은 당연하기에 차치하더라도 받은 자에게도 최대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령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돈으로 환심을 사서 당선된 자가 과연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덕적 해이가 뒤따라올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예부터 내려 온 말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성질을 잘 보여주는데 “코 아래 진상이 제일이라”는 말도 그 중 하나이다. 물이라도 한잔 얻어먹으면 괜히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주지도 받지도 말자. 막걸리 한잔에, 고무장갑 한 켤레에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지역을 튼실하게 키워가며 풍요로운 무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한번 뽑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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