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상관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해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진나 14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명백한 위법 지시·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행 거부에 따른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과 고충심사 등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인사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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