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대표발의, 고위험군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보급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동진)가 ‘무안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0월 27일 243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다.

김인숙 군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사업 및 재정지원, 기관 및 단체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무안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과 읍·면장, 이·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이다.

이들을 위해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벌이고,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할 수 있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 자일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인숙 군의원은 “이 조례가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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