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단임 확인서 무시하고 3년으로 연장했다 반발
현 회장, 총회 승인 거쳐 정관변경 “바뀔 수 있다”
일부이사, 총회서 정관변경 한적 없다 사문서 위조(?)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여성단체협의회가 잡음에 휩싸였다. 지난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현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겠다는 확인서를 무시하고 3년 단임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달라 고소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안군여성단체협의회와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0월30일 열린 무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그동안 현 회장 임기 문제로 겪던 내홍이 불거진 것인데 올해 2월 총회에서 회장 임기 1년을 연장하는 3년 단임제가 통과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현 여성단체협의회장인 K모 회장은 2016년 회장 선출당시 경쟁구도에 있던 L모 후보와 2년 단임을 약속하고 이후 L 씨를 회장에 추대한다는 내용으로 K 회장 본인을 포함해 이사 12명이 만장일치로 확인서를 작성, 서명했다. 당시 정관상 회장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했지만 경선을 거칠 경우 과거처럼 여성단체가 분열돼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년 단임을 약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K 회장은 회장취임 1년 만인 올 2월 초 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 L 씨 측에선 당시에도 반발했지만 의사진행봉을 독단적으로 휘둘러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월 중순 열린 총회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은 총회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L 씨 측에선 총회 안건에 3년 단임제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고 통과된 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사가 무안군을 통해 정관과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정관은 3년 단임으로 변경돼 있었고 회의록엔 당일 기타 안건으로 ‘회장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고 69세를 넘으면 회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L모 씨는 “당시 총회에서 2년 단임을 약속한 확인서를 복사해 돌렸다. 그만큼 반발이 심했다”면서 “안건을 상정한 적도, 투표를 통해 통과된 적도 없다.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L 씨는 “현 회장이 2년 단임을 약속할 때 가장 먼저 도장을 찍은 분이다. 정 1년이 더 하고 싶다면 약속을 어기는 입장에서 양해를 구해야할 일 이었다”면서 “모든 일이 확인서 내용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K 회장은 “백반을 먹자고 했다가 비빔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회원들이 2년 단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정확하게 총회 승인을 얻어 3년 단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안군새마을부녀회, 무안군 여성자원봉사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무안지구협의회, 주부교실 무안군지회, 무안군 여성소방대, 고향생각 주부모임, 무안군생활개선회, 무안군향군여성회, 무안군소비자연합회, 무안군 여성유권자연맹, 한여농무안군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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