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겨 시행…18일부터 읍면서 접수
1인 가구 8만4천원, 2인 가구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 12만원 지원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18년 1월까지 각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2개월이 늘어난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 지원을 확대, 1인 가구는 1천 원 늘어난 8만 4천 원, 2인 가구는 4천 원 늘어난 10만 8천 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 원 늘어난 12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6세 미만 영유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1~6등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2017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자격 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및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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