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고 귀찮다” 업체 편의주의에 소비자만 ‘봉’
일부 마트 영수증 요구·수거요일 지정 등 불법행위

반환 거부 최고 300만원 과태료…신고자에겐 포상금
30병 초과해 반환하려면 해당매장 구매영수증 필요

# 무안읍에 거주하는 장모(남) 씨는 9월말 소주 빈병 20개를 반환하기 위해 읍내 A마트를 찾았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해당 마트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든 영업시간 내엔 빈병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장 씨는 마트 직원의 황당한 요구에 반환을 포기하고 20병을 고스란히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 청계면에 사는 박모(남) 씨도 소주 빈병 100여개를 환불받으러 B마트를 찾았지만 수거요일이 아니라는 종업원의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 씨는 수거요일 홍보에 대해 일언반구 들어본 적이 없었다. 100개가 넘는 빈병을 다시 들고 집에 돌아오려니 어지간히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빈용기보증금’을 높이고 ‘빈용기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 무안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행정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 날짜나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제도다. 소주나 맥주병 등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빈병을 소매점에 반납하면 용량에 따라 70~3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표 참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할 때 미리 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빈병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 매장에서는 빈병 반환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빈병을 반환할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법에 어긋난다.

또한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빈병만 반환이 가능하다며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처와 관계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30병을 초과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소매점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때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을 증명하면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해 줘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어기면 해당 소매점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매장은 매장 규모와 적발건수 등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7월 무안지역에서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한 업체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겐 연간 10회 이내에 한해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동영상 등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지자체 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해 과태료 및 신고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다시 7일 이내에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주민 장모 씨는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소매점과 식당 소주값이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만 2중으로 늘었다”면서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도 눈치를 봐야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소매점이 빈병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다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지만 엄연한 불법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빈병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하는 만큼 소비자도 가급적 깨끗한 상태로 빈병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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