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법적하자 없다”…주민들 생존권 차원 반대
사업자, 정식 허가 나기 전 나무 불법 벌목 ‘물의’
주민들, 의견 수렴 미흡·자연경관 훼손·가축 피해 우려 호소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주민들이 4년 동안 반대해온 토사채취를 무안군이 최근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과 몽탄면 달산·봉명리 주민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주민들이 반대해 온 몽탄면 달산리 산 232번지 외 4필지(2만4,979㎡)에 대해 Y건설에 토사채취 허가를 지난 8월 28일 예고했다.

그동안 Y건설은 이곳에서 토사 20만㎥를 채취해 오룡지구 성토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총 10회에 걸쳐 무안군에 토사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달산·봉명 주민들은 신청지가 무안군 관광자원인 법천사, 목우암, 승달산 등산로의 관문이며 연접지 인데다가 대부분 암석으로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반대해 왔다.

아울러 대형 덤프트럭에 의한 사고위험 및 소음·진동에 따른 가옥과 축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감돈저수지 수질오염과 교통장애를 우려했다. 특히, 주민들은 마을에서 한우만 1,800두를 사육하고 있어 토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무안군도 그동안 입목축적 기준초과, 서류미흡, 복구설계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9차례에 걸쳐 불허해 왔지만 결국 이번엔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8번은 사업자 스스로 취하)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015년에 달산1·2리, 봉명1리 주민들이 군에 탄원서를 내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지난해에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번에는 이장들에게 조차 통보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Y건설 측은 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필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불법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무안군은 8월 28일 허가예고가 난 후 한 달 안에 면허세와 적지복구비가 예치되면 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가 허가증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고시공고에서 밝힌 주민의견 제출은 참고사항 일 뿐 주민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서류상 미비한 점이 보완된 만큼 법적하자가 없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벌목 부분은 조사를 거쳐 원상 복구와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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