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가족 산하기관 부당 채용·수의계약 금지
전관예우 차단…직무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기관장에 신고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청탁을 못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고위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맡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 9월29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어긴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청탁이 금지되는 유형은 ①출연·협찬 요구②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③업무상 비밀누설 요구④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⑤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 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하도록 했다.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이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단체 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았을 경우 기관장에게 해당사 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이 안 지난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고객명과 주요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의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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