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심각 단계 준한 대책 추진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에 27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특별방역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9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은 입식 사전 승인제 운영하고 기타 가금은 신고제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21일로 연장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AI 발생위험이 높은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 24호(51만 마리)에 대해 동절기인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육을 제한하고 대신 휴업 보상을 해준다.

가금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사육농장의 효율적 임상 관찰 및 방역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9월까지 전국 소·염소·사슴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2018년부터는 소·염소에 대해 4·10월 연 2회 백신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 구입 및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찾아내 추가접종, 재검사, 방역 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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