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제한 폐지 후 태양광 우후죽순…난개발 우려
무안 올 전체 365건 중 8월10일 거리제한 폐지 후 294건 신청
정부, 절대농지도 태양광 건설 허가 추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아내 건강이 나쁜데다 소도 키우고 있는데 바로 뒤 야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답니다. 외지인이 지역사람의 땅을 매입해 짓는 다는데 태양광발전소를 어디든 지을 수 있게 법이 완화돼 그리 알라는 것입니다. 백로 서식지로도 유명한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며칠 전 기자에게 들어온 민원이자 제보다. 운남면 신월로에 사는 김모 씨는 얼마 전 집과 축사 바로 뒤에 있는 산을 매입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외지인의 통보를 받았다. 집에서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다.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아내가 가장 큰 걱정이고 재산목록 1호인 소들도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무안군은 그동안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거리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지자체별로 편의에 의해 100·200·500·1000m 단위로 설정했는데 무안군은 발전시설과 거리가 10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2차선 이상 도로간 거리는 1,000m로 운영지침을 2013년 10월8일 제정, 운영 해 왔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10일자로 태양광발전소의 거리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서 무안지역 태양광발전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1~7월까지 71건이던 태양광발전 신청건수가 8월 들어 14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9월 달에만 15일 현재 150건이 들어왔다. 올 신청량 중 80%가 규제가 완화된 뒤 신청한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거래도 활발해 진 것으로 분석됐다. 군에 따르면 올 7, 8월 토지거래량이 평균 470건으로 상반기 대비 17% 증가했다. 토지를 매입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외지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절대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짓는 것도 허가할 방침이다.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부동산 업계엔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겠다며 땅 매수를 문의하는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몽탄면 내리 임야 9,855㎡에 300㎾ 급 태양광발전소(전남도 관할)가 건립될 당시 소나무 845그루가 굴취되는 환경파괴와 이후 관리 과정에서 제초제를 남용해 인근 친환경 농가에 민폐를 끼쳐 민원이 야기됐고, 2013년 무안읍 고절리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에너지농장사업’을 두고, 인가 가까이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의 피해를 우려하며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았다.

운남 김 씨의 사례처럼 거리규제가 완화된 뒤 가까워진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인접 주민들과의 마찰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 씨는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해 태양광 설치하고 돈 버는 사이 피해는 시골 주민들만 보게 생겼다”면서 “에너지농사도 좋지만 최소한의 허가 조건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거리제한 규제 폐지 이후인 8월10일부터 확연히 많은 발전소 건설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나더라도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태양광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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