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청계면 월선리 지방도 815호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시선유도봉)가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660호 사고 유발하는 중앙분리대…탁상행정 극치)와 관련해 무안경찰이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무안경찰은 지난 26일 본사에 해명자료를 보내와 시선유도봉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구간은 지난 5월22일 군내버스와 이륜차 교통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지점이다. 이에 무안경찰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선유도봉 설치를 요구, 지난 9월13일 설치가 완료됐다.

무안경찰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불리하고자 설치했다. 즉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설치장소는 도로폭 3.2m로 버스 기준 전폭 2.5m보다 넓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겨울철 도로 결빙시 반대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결빙구간을 서행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월선리 시선유도봉이 겨울철 결빙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도로 폭이 좁아 파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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