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 경찰과 소비자단체회원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거짓표시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화훼류(성묘용국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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