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읍 Y마을 수억원대 보조사업 선정 뒤 주민간 불화
이장선출 무효소송 이어 개발위원장이 전임 이장 고소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주민 18명이 사는 작은 농촌마을이 마을 개발 보조사업 때문에 송사에 휘말렸다.

이장 당선무효 소송에 이어 최근엔 주민이 전임 이장을 경찰에 고소해 마을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일로읍 Y마을 개발위원장인 J모 씨는 전임 마을이장 L모 씨를 직권남용, 문서위조, 사기, 유용,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무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마을 이장을 한 L 씨가 무안군의 건강한 논밭둑 만들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보조사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환수해 간 뒤 사용처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L 씨가 자신의 가족에게 유독 많은 인건비를 지급했고 가족 중에선 공동작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J 씨는 예초기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산 것으로 정산서류를 꾸몄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예초기를 개인적으로 보관해 오는 등 공적 물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으로 나온 제초매트 일부를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가 하면 지급하지 않은 농가에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J 씨가 L 이장을 고소하기까지 이른 데는 L 전임 이장이 5억원 규모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수억원 규모의 각종 보조사업을 마을에 가져왔지만 몇몇 주민과의 불화로 지난해 말 이장 선거에서 탈락한데서 비롯됐다.

이장선거에서 떨어지자 L 씨는 투표권이 없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장 선출 무효 소송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했고 반대로 주민들은 L 씨가 집행한 각종 보조사업을 들여다 보면서 사건이 커졌다.

고소인 J 씨는 “L 씨의 딸이 위장전입 한 상태에서 1억원 규모의 농가맛집 보조사업에 선정된 의혹도 있다”면서 “L 씨는 마을에 제대로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300년 전통의 마을을 분란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 씨는 “이 마을에 이사 온지 34년이 지났는데 마을주민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이장 활동을 할 때 전혀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장선거에서 떨어져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마을 총회를 통해 모든 사업을 결정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모를 수 있겠느냐,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비협조적인 사람들만 몰랐을 것이며 모든 보조금 집행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농가 맛집은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달을 사정해 하는 수 없이 했다”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가져오고 노력해 왔는데 근거 없는 내용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돼 밤잠을 설친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무안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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