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업체 공급한 퇴비 악취 진동, 무안군 검사의뢰
민원만 하루 2~3건, 악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퇴비 악취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시급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올 여름 가뜩이나 무더운 날씨에 축산퇴비의 악취까지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쾌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무안군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이번 여름 무안지역 주민들은 유독 진동하는 퇴비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몽탄면과 현경면, 해제면, 무안읍 등 무안군 전체에서 퇴비로 인한 악취가 심하다며 하루에만 2~3건 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퇴비는 주로 나주 모 퇴비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덤프트럭당 10~12만원의 운송비만 받고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됐다.

업체는 무안 등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내 걸며 퇴비를 홍보해 많은 농민들이 구입했다. 업체측에선 양돈장 슬러지와 계분, 톱밥, 동물 내장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시험성적을 통과한 양질의 퇴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비에서 심한 악취가 나면서 문제가 됐다. 주민들은 부숙이 덜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퇴비를 살포한 현경면 A모 씨는 “악취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면서 “10여일이 지나도 악취가 가시질 않아 동네 주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퇴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산림환경과 소관인 악취방지법으론 퇴비 생산 공장의 처벌만 가능하고 생산된 퇴비에서 나는 악취는 처별 규정이 없다.

또 친환경농업과 소관인 비료관리법 상으론 퇴비의 성분과 부숙도에 관한 관리규정만 있지 악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퇴비에서 냄새가 난다고 처벌할 방법은 없다.

무안군은 악취를 심하게 풍기는 퇴비의 시료 3건을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중 무안군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 1건에 대해서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성분과 부숙도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처벌이 불가능 하다.

나머지 2건은 문제의 나주에서 생산된 퇴비로 무안군은 성분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악취의 경우 광범위하게 퍼져 다수의 주민들이 역겨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면서 “퇴비의 성분만이 아니라 악취에 대한 기준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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