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10만원 상향” 실현될까?
김영록 농식품장관 “추석 전에 선물 10만원으로 올리겠다”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 법 개정 신중해야” 부정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최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추석(10월4일) 전에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 가액기준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 분야 피해가 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김 장관은 “추석 기간에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가액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반면 10만원으로 돼 있는 경조사비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불과 추석이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준 상향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 간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행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법 개정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수협을 비롯한 농축수산관련 단체들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비를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40% 가량이 명절 선물로 소비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설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 세트 소비가 전년 대비 25.8%나 감소했다. 명절에 판매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대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식에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 제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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