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향 J요양병원, 지하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
장례식장 염두에 두고 법정대수 초과해 주차장 설계(?)

주민들 “장례식장 절대 안 한다더니…” 군에 불허 진정서
무안군,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서 패소 가능성 높아 ‘사면초가’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삼향읍 임성리에 들어선 J요양병원이 주차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해달라고 무안군에 신청해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요양병원 측에선 절대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이미 옥외 주차장이 법정대수를 초과했음에도 18대 규모의 옥내 주차장을 설계에 넣어 처음부터 장례식장 운영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안군과 삼향읍 임성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임성리 405번지 외 4필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건축허가가 나 2015년 1월 착공해 올해 7월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났다. 이 시설은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7,026㎡, 62실 233병상 규모의 대형 요양병원이다.

당초 이 요양병원은 2015년 착공당시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장례식장은 절대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10여일 뒤, 이 요양병원은 무안군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주차장으로 표시된 건물지하 18대 규모 831㎡ 주차장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안군은 용도변경신청이 먼저라며 표시변경신청을 우선 반려했지만 요양병원이 정상절차를 밟아올 경우 승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병원 김모 대표가 건축시작 당시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도 병원 옆에 집을 짓고 살 것이니 절대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말만 믿다 뒤통수를 맞았다.

본지에서 건축과정을 살펴본 결과 요양병원은 이미 장례식장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 주민들을 기망했다는 지적이다.

이 요양병원의 법정 주차대수는 47대지만 병원은 이를 초과한 79대를 주차장으로 설계했다. 특히 18대는 요양병원 지하에 옥내 주차장으로 설계했고 이 면적을 이번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 내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받아 건축법상 요건만 갖추면 간단한 표시변경신청만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있었던 대전시 동부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판례에 따르면 대전 고등법원은 지난 4월20일 “장례식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고 같은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았더라도 건축물 표시변경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내 장례식장은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주민 66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안군과 무안군의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원만히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무안군은 장례식장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조치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 “하지만 대전 동부요양병원 판례가 있는 만큼 소송까지 갈 위험을 무안군이 떠안기는 부담이 크다”고 말해 한발 물러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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