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내년부터 시·군·구나 사업장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당 최대 30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 ㎏당 각각 10∼30원, 1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가 자체 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50% 이상, 1년 이내는 전액 감면해준다.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50∼75%, 75% 이상 활용하면 부담금을 각각 50%, 75% 줄여준다. 다만 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 10억 미만의 경우 50%, 매출 120억원 미만은 전액 부담금을 감면한다.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전액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을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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