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분 주민세 37,450건 5억9,600만원 부과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무안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7,450건에 5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액이 세대 당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갖는 세금”이라며“주민세가 군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450-53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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