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 중 무안 87억 배분

[무안신문=서상용 기자]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2,900억 원에 대한 배분 중재판결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에 49%의 기금 배분이 결정됐다.

지역발전기금은 삼성중공업이 유류피해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배·보상금과 별도로 사고지역 피해민의 재기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출연한 3600억 원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된 500억 원과 삼성 집행예정 금액인 200억 원을 제외한 2900억 원이 11개 시·군에 배분된다.

최종 조정된 배분비율은 ▲태안 49%(1421억) ▲서산 11%(319억) ▲당진 2%(58억) ▲서천 4%(116억) ▲보령 13%(377억) ▲홍성 3%(87억) ▲군산 3%(87억) ▲부안 3%(87억) ▲무안 3%(87억) ▲신안 5%(145억) ▲영광 4%(116억)이다.

당시 전남에서는 신안·무안·영광·함평 등 4개 지역 김 양식 어민들이 요구한 규모는 김 6만1404책, 246억9575만6000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무안지역은 태안에서 떠밀려 온 타르가 발견됐던 지난해 12월 31일 기점으로 타르 방제가 사실상 마무리 된 지난 3월 24일까지, 해안가 갯닦기, 김발 철거 등에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하고 순수 어민들만 3천8백여명이 동원됐다.

한편, 충남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측은 이번 중재원의 결정과 관련, 지난 7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피해가 태안군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분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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