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동의서로 허가냈다 고소…무안경찰 수사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어촌계 동의서를 근거로 무안군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무안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무안 원조낙지골목상인회가 해수취수를 위해 취수관과 물탱크를 망운면 송현리 지선 공유수면에 설치하도록 2016년 4월15일부터 2018년 3월22일까지 2년 동안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 군은 송현어촌계에서 제출한 회의록과 어촌계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같은 허가증을 내줬다.

그러나 제보자 A모 씨는 무안군에 정보공개를 요청, 자료를 확보한 결과 동의서가 비정상적으로 작성됐다며 무안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에 따르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한 회의에 어촌계원 40명 중 28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지만 동의서엔 18명만 서명해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명자 18명중에서도 5∼6명을 제외하곤 어촌계원이 아니라고 주장해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무안경찰은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서명자 숫자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서만 확인했다면 알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동의서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안군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회의록과 동의서를 확인했고 해양수산청 협의를 거쳐 점용·사용허가를 내줬다”면서 “어촌계원이 누구인지 알 길도 없어서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낙지골목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허가를 내눴는데 민원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무안경찰 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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