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될 정도로 공정성 훼손되지 않아”

지난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71)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5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무거운 범죄”라며 “박씨는 선거사무장으로서 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정도도 크지 않다”며 “박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씨는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 책임자 정모(59)씨로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하는 수당이나 실비 목적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비용을 불법으로 수수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65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이 선고된 박 의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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