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은 공직선거법 무죄, 정치자금법은 벌금
관련자 10명 중 6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20~50만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과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지역협의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관련기사 본보 630호)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은 무죄, 정치자금법 관련은 9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원심을 깨고 서 위원장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무안포럼이 국회의원 선거 1년4개월 전에 결성됐고, 6개월 전에 활동이 중지된 점과 포럼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 점 등을 보고 서 전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 위원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관련자 11명도 1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강모씨 50만원, 홍모·박모씨 40만원, 정모·서모씨 30만원, 함모씨 20만원 등의 6명에 대해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지역 신문 발행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이들은 무안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14년 순수 민간인들로 무안미래포럼을 만들어 운영해 왔지만,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서 위원장은 무안미래포럼 고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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