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룸촌 집중…학생들, 과태료 부과 “안내면 그만”
상가들 박스·음식물 아무 때나 버려 무단투기 부추겨
단속 때만 주춤…주민 의식개선 없는 한 백약이 무효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대학가와 남악 주변 상가 및 원룸촌이 ‘얌체족’ 이 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은 방학 기간 잠잠했던 쓰레기 무단 투기가 개강이 되면 부쩍 심해진다. 편의점에서 사서 먹다 남은 음식이나 치킨·족발·피자 등 배달음식 쓰레기가 지정된 장소도 아닌 곳에 버려져 미관을 헤치는가 하면 더위가 시작돼 악취까지 풍겨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안군은 주기적으로 단속과 캠페인 전개 및 단속용 CC(폐쇄회로)TV까지 설치했지만, 무단 투기 쓰레기 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CCTV를 피해 인적이 뜸한 다른 곳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남악신도시 내의 원룸촌과 읍면소재지 상가주변 및 공원 등에 집중되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행정조치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몰래 내다버리는 도덕불감증이 크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 달라는 행정 캠페인은 쓰레기 무단투기 족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다.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효과가 없다.

무엇보다 대학가 주변 원룸촌은 무단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곳이다.

무안에는 초당대와 목포대 주변에 대학가 원룸촌이 많이 형성돼 있다. 이곳 대학에는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되면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다.

무안군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증거물을 확보, 신원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때 뿐이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범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무안군은 총 17회 단속을 벌여 과태료 26건(520만원), 행정지도 82건 등이 이뤄졌다. 이중 10여건은 목포대와 초당대 주변 지역 원룸촌에 부과됐다. 올해도 3월말 현재 4건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대학생들은 과태료를 순순히 내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버티다가 졸업이나 방학 후 원룸을 옮기면 추적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재산을 압류할 방법도 없어 버티면 된다는 것이 무단투기 학생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체납되는 과태료는 결손 처리가 태반이다. 사전 통지 직후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면받아 마지못해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군 관계자는 “차량이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텐데 대학생들은 그럴 수도 없어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다양한 근절책을 시행하는데도 학생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무안군은 올해부터 궁여지책 계도차원에서 쓰레기무단투기 적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고, 쓰레기봉투 2개(20리터)를 주어 채워오도록 하는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도 크지 않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부추기 데는 대학생이나 원룸촌 주변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 대학가 주변 상가들도 중심에 있다. 일각에서는 목포대 후문에 버려지는 쓰레기 80%는 상가에서 버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상가들은 주로 초저녁부터 새벽 1시를 전후해 장사를 한다. 이 시간 동안 상가들은 각종 박스를 비롯해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를 낮부터 상가 앞 도로변에 내놓다 보니 학생들이나 지나는 사람들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여름이면 식당가들이 버리는 음식물 악취도 골칫덩이다.

특히, 대학가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 방학을 제외한 6개월 장사고, 2∼3년이면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 상가 주인들 역시 거주하지 않고 영업장으로만 여기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부추기는 이유다. 상가간, 건물주간 모임도 없을 만큼 주인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가들이 먼저 각성해 영업이 끝나고 쓰레기를 버리면 낮 동안 쓰레기 흉물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의 계도 및 단속도 낮보다는 저녁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안군은 남악신도심과 읍면소재지 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4월부터 9명(환경시설담당 등 6명,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환경미화원 포함 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들은 실시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단속 차량을 투입,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시 행정지도 없이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단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들의 행위는 무지가 아닌 고의라고 판단하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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