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 임시특례 추진

[무안신문=황수하 기자] 무안군은 임야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 이상된 토지에 대해 2018년 6월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관리법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2013년 1월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논이나 밭·과수원 등으로 이용해 온 토지이며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다.

임시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 원부 등 농지 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 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현행법상 임야로 분류돼 있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 산지의 임시특례를 통해 임야를 농지로 사용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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