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난해 이어 올해도 낙지 포획·채취 금지
무안 낙지골목 금어기에도 낙지 판매…원산지 표시는 철저 단속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전남도가 지난해 처음 지정한 낙지 금어기를 오는 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로 재지정했다. 이에 무안군은 금어기는 지키되 지난해 금어기 첫 도입에 따라 낙지판매를 중단했던 무안낙지골목과 망운낙지직판장은 올해 금어기에도 낙지를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데서 비롯됐다.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전국적으로 6월 한 달로 정했으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간을 별도 기간을 금어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금어기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올해도 시·군,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낙지 포획과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낙지 금어기가 처음 도입됨 따라 무안낙지의 명성을 지키자며 의욕적으로 금어기 기간 중 약 20일 가량 낙지골목에선 낙지를 판매하지 않았고 망운낙지직판장은 아예 문을 닫았었다. 하지만 단골손님을 놓지는 등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낙지를 판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어기가 다른 충청도나 경상도 낙지를 들여와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낙지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무안군은 금어기 기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낙지 통발을 모두 철거할 것을 어민들에게 권장했으며 행정선 2척을 투입해 매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식당에서 금어기 기간에 전남에서 생산된 낙지를 팔려면 금어기 이전에 잡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낙지골목 등 식당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 낙지생산량은 14만5,144접으로 101억6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6만9,494접, 118억6천만원에 비해 생산량과 소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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