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감액지급 잦아
양파·양배추 거래 때 서면계약서 작성 안 하면 과태료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농산물을 포전거래(밭떼기 거래)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농민들이 피해를 봄에 따라 무안군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당부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농산물 포전거래의 경우 구두 및 간이 계약비율이 높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간 서면계약서가 없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청계면에서 조생양파 농사를 짓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2,000평(6,600㎡) 밭떼기 거래금액 2,500만원을 상인에게 받았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3,000천만원을 받아야 되지만 500만원을 손해 봤다. 계약 때보다 시중가격이 하락했다며 상인이 막무가내로 대급지급을 미뤄 어쩔 수 없었다.(본보 641호)

구두 계약 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당초 금액에서 감액해 지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포전거래를 할 경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농산물 중 양파와 양배추는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양파와 양배추를 포전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하면 계약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총 거래가격, 중도금, 반출기한, 작황 및 시장가격 급변의 경우 계약변경 등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 법적 분쟁 때 결정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는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제공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라는 뜻”이라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농민입장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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