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 벼농사 = 모내기를 마친 농가는 자기 논에 많이 나는 잡초 종류별로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특히 어린모 및 직파 논은 반드시 적용등록 제초제를 선택 사용하여 약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벼 재해보험 가입 = 가뭄, 태풍 등 재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을 해 주는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6월30일까지 연장되어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재배규모 4,000㎡이상 농가는 농협에 문의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급사례 : 2016년 벼 9㏊를 재배하는 무안군 A씨는 벼 재해보험 가입비로 28만2,000원을 납입하고 벼를 재배하던 중 4㏊가 가뭄 피해로 수확불능이 되어 보험금 3,500만원을 수령했다.

◆ 콩·참깨 파종 = 토양수분이 알맞은 포장(토양수분 60%이상)에서는 적기내에 파종하고 수분이 부족한 포장(40%이하)에서는 비가 온후 파종하는게 좋다. 늦게 파종하면 적기 파종보다 종자량을 20~30% 늘려준다. 콩 파종한계는 7월10일, 참깨는 6월25일이다.

◆ 고추, 과수 = 시음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포장에서는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등을 이용하여 5~7일 간격으로 관수하고, 가뭄으로 양분흡수가 어려우므로 요소 0.3%액(물 20리터당 60g)을 엽면살포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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