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지면적 제한도 폐지…2만원 자부담하면 8만원 지원
무안군 2차 추가모집…7월31일까지 접수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라남도가 6월부터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3ha 미만으로 제한한 경지 면적을 폐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여성 가운데 가구당 경지면적이 3ha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더 많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령을 만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경지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7월31일까지 2차 추가모집에 나섰다.

무안군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1953.1.1.∼1997.12.31.)이 신청대상이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만㎡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 지원을 바라는 여성 농업인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행복카드를 통해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접수해 1차로 선정된 여성농어업인은 시군 상황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가칭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여성농어업인 비중이 늘고 농산물 판매·가공과 농업 경영관리자로서의 활동 분야도 느는 등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남성이나 도시지역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적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지역 여성농어업 인구는 전체 농어업인의 52%로 남성보다 1만4천403명이 많은 18만8천556명이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는 약 6만6천947여 명이다.

전라남도는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의 양성평등 실현, 지역 역할 강화 애로사항 해결 및 의견 수렴 등의 소통창구로서 ‘여성농업인 지원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등 여성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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